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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 2024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할 청약 조건 (달라지는 사항 완벽 정리)

by Photographer DH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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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약 제도

 

 

 

목차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 청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청약 통장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 놓으면 아파트 같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호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겠죠?

    그래서 신혼부부라면 청약제도를 이용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청약 정책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현시대에 맞게끔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를 손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

     

    기존의 청약 통장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그전에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시간이 최대 5년(60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앞으로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동시에 넣어서 한 사람이 당첨이 되더라도 부부가 동시에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탈락처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하고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을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 것만 유효 처리하도록 변경됩니다.

     

    즉,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각각 자신의 청약으로 신청한 경우 두 사람 중 먼저 신청한 건을 당첨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24년 03 25일 이후)
    부부가 같은 아파트 동시 청약
    (공공/민간/일반/특별 공급)
    부부 둘 다 무효 처리 (탈락) 부부 둘 중 먼저 신청한 건만 유효 처리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또는 특별공급 청약 이력

     

    현재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과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신혼가구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

     

     기존의 다자녀는 3명의 자녀로 청약 기준이 높아서 요즘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되어 다자녀 가점 역시 바뀌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24년 03 25일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기고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에 둘째를 출산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받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은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혜택이 많이 변경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도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현재 신혼부부라면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을 보시고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안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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